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자유발언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5.26 19: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여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코로나19 신속PCR 검사는 중단해야 된다.

김영자 의원

김영자.jpg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국민의 힘”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코로나19 신속PCR 검사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시가 시청 주차장에서 코로나 신속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치된 신속PCR 검사소는 방역당국의 승인기준과 예방법을 어긴 불법시설이고, 신속PCR 검사 제품은 3월 초순경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경고 공문까지 받은 미승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사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주시는 응급용으로 승인된 제품을 가지고 여주시민을 상대로 불법 신속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사IN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여주시 신속PCR 검사에 대해 문제점을 밝혔음에도 이항진 시장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속PCR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제품이니 사용하면 안 된다. 허가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질병관리청의 전화를 받고도 여주시는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리수가 따르는 미승인 신속PCR 검사를 강행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한 이항진 시장 개인의 자기홍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항진 시장은 신속PCR 검사 미승인 제품을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비롯해, 전국, 지방, 지역 신문과 인터넷 언론, 월간지, 전문잡지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여주시 전국 최초 신속PCR 검사 실시”와 “신속PCR 시범도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 1억 2988만 원이라는 혈세가 보도자료와 광고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속PCR 검사 미승인 제품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1월 19일 이광재, 황희,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미래와의 대화” 토론회에서, 또 2월 25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 토론회에서 여주시 신속PCR 검사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16일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여주시 신속PCR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여주시 신속PCR 검사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항진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원주시의 경우 올 2월 20일 이광재 국회의원 주최로 “코로나19 종식 플랜 차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원주시장, 원주의료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A바이오사의 회장을 비롯해 신속PCR 검사제품 제조업체 두 곳의 대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차담회에서 원주시 보건소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반영해 원주시장은 신속PCR 검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양평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두 접었다고 합니다.
  영암군도 여주시가 사용 중인 A바이오의 제품으로 신속PCR 검사를 시작했다가 미승인 제품이라고 하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듣고 하루 만에 신속PCR 검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은 유독 일반인에게 허가가 나지 않은 신속PCR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주시민들이 허가없이 숙박업,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영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미승인 제품으로 불법검사를 강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이항진 시장이 밀어붙이니까 공무원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보니 시장직속 정무라인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조건 맹종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법규를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언을 해야 합니다.
  이항진 시장의 곁에는 이런 공무원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속PCR 검사 제품의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속PCR 검사 제품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회사에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단 3일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에 여주시로부터 신속PCR 검사 제안서를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준비해서 월요일 마감시간에 겨우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바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3일 만에 긴박하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 업체는 6개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시스템의 핵심인 검출키트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신속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식약처 승인과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 회사 제품을 쓰지 않고 굳이 허가나지 않은 미승인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업체선정 평가단은 국장님 두 분, 과장님 다섯 분, 일반인 2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7명이니 시장님 뜻대로 가는 평가단입니다. 정상적인 평가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 또한 보건소가 안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관이 했다고 하니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여주시는 신속PCR에 이미 26억 203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억 원을 들여서 A바이오 제품을 또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늘 5월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추경예산에 21억 84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총 47억 원이 넘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가면 시민 누구나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반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신속PCR 검사를 이중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허가나지도 않은 A회사 제품에 혈세를 낭비하며 목을 매고 있습니까?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A바이오 회장이 국무총리 직속 녹색위원회 위원이라서 신속PCR 검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신속PCR 시범도시”라는 과대선전입니다.
  여주시가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라고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최초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처로부터 ‘시범도시’ 지정 또는 선정과 관련된 공문이 와야 하는데 여주시는 그러한 공문도 받은 바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도 없습니다. 시범도시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아마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정무적인 이야기를 이항진 시장이 마치 여주시가 신속PCR 검사 시범도시인 양 확대선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총 책임기관인 질병관리청의 지적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면, 이항진 시장님은 국가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제품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병청의 경고 공문을 받은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썼다면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은 시민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개인적 홍보를 위해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다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아는 시장이라면 이런 미승인 제품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모르면 다른 시·군처럼 보건소와 심도 있는 협의라도 해야 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청 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PCR 검사는 미승인 제품이니 받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허가된 제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양성 정확한 검사를 정부지원 하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6월 이후 멈춰선 과학고 사업… 대체부지 검토 경위·일정 투명하게 밝혀야”
  •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 이천시, 우주 태양전지 기업 ‘플렉셀스페이스(주)’ 방문
  •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 가을 정취 가득한 ‘가을마실’ 개최
  • 이천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마무리…‘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이천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인공지능(AI)도 배우고 인지건강도 챙긴다
  • 양평군, 당정 협력으로 ‘민선9기 공약 실현·현안 해결’ 속도 높인다
  •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양평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영자 의원, 자유발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