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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2021년 소방안전패트롤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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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의 차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훼손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염종섭 여주소방서장은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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