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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에 나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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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염종섭)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경기도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오는 11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1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감염예방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태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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