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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 직원, ‘생활방역수칙 미이행 음식점’ 계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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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음식점 이용 시,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이나 식탁 간 거리 이행하지 않을 시 종사자 전 직원 현장지도
여주시보건소(소장 함진경)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 제한 등 음식점 생활방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상인과 상권도 함께 살린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음식점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식기를 옮긴 후 그리고 계산을 마친 후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을 이행할 것을 지도·권고하고 있다.
영업자나 종사자들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식당에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하고,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늘 착용해야 하며,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 공무원들이 지역음식점 이용 시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이나 식탁간 2m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는 식당에 대해 현장에서 강력히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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