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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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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민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와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해소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의 분리뿐만 아니라 남녀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도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이 설치한 관내 공중화장실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화장실은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1천만원 한도 내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사업에 대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순으로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광주시 수질정책과(760-2894)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유형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의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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