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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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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신청하세요.”
지난 1월 29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종전에는 폐차를 위해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갔더라도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지연일수만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동안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장에 들어간 자동차를 언제든지 반출해 운행할 수 있었던 반면, 과태료 부과관청에서는 실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9일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되어 폐차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혹은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및 유예 신청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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