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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가축분뇨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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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퇴비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 허가규모(1천5백㎡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천5백㎡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금번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안전한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의 타용도 사용을 자제하고 부족한 퇴비사의 용량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퇴비 부숙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인근 거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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