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평군, 별장 일제 조사 추진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3 12:59
  • 글자크기설정

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재산세 등 세금 중과
 양평군에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까지 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시 거주자가 없고 가족이나 임직원의 휴양, 피서 놀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독주택 290건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및 별장으로 주민 신고 접수된 주택 등 이다.
 군은 관련 공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6월에 중과세를 예고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확인되면 재산세 4%(일반세율 0.1~0.4%)를 부과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별장의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며 양평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이천시, 시민과 ‘동심동행’할 2027년 주요업무 밑그림 그려
  • 이천시, 2026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추석 앞두고 관내 11개 부대 장병 위문
  • 이천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전개
  • 이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0월 2회 추가 운영
  • ‘서희, K-외교를 말하다!’ 2026 장위공 서희 외교문화제 개최
  • 여주시, 2026년 민간위탁 업무 보고회 마쳐
  • 여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여흥이의 한아름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 양평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평군, 별장 일제 조사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