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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소각행위 단속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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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단속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오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부산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를 위반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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