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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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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참여 업소 및 불성실 업소에 대하여는 방문 단속 실시 예정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2월17일부터 한달간 관내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3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자율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2.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천시는 “자율점검 참여 여부를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등은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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