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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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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 선정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2020년 새해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 되었고, 급여 지급 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를 인상 지원하게 되었다.
기초주거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하고 있으며 ’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복지를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실시하여 수급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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