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5 14:59
  • 글자크기설정

부동산 거례계약 신고기한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이달 2월2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 제도의 변경 사항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이천시, 시민과 ‘동심동행’할 2027년 주요업무 밑그림 그려
  • 이천시, 2026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추석 앞두고 관내 11개 부대 장병 위문
  • 이천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전개
  • 이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0월 2회 추가 운영
  • ‘서희, K-외교를 말하다!’ 2026 장위공 서희 외교문화제 개최
  • 여주시, 2026년 민간위탁 업무 보고회 마쳐
  • 여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여흥이의 한아름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 양평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