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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및 단속구간 확대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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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는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점심시간대에는 단속유예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 및 업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된 2시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부근도 단속을 실시한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단속시간 변경에 대한 주민 홍보 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며, “주차질서 확립 위해 주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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