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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발의「농민수당 지원 조례」청구인 명부 접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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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간 서명기간 중 3,747명 주민 서명
 지난 1월 28일 양평군 주민들이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정규성, 백승배 회장을 대표로 약 3개월동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실시해 서면서명과 전자서명으로 3천7백여명의 청구인 명부가 작성돼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조건인 2천3명을 충족했다.
 군은 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이어서 서명의 유효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구인 명부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 시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다.
 군은 2월 내 유효 서명 확인 후 이르면 4월중 군의회에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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