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금 중단’ 행정 책임 덮고 폐지 추진 안 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원금 잠식 과정과 행정의 책임 회피, 성급한 기금 폐지·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된 노동복지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적립 잔액 100억 3,284만 원, 누적 이자수입만 6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제 기능을 다하던 안정적인 기금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기금 잔액은 고작 2억 3,016만 원 수준까지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기금 잔액이 급격히 감소한 근본 원인은 자연스러운 소진이 아니라 집행부의 파행적인 재정 운용에 있다”며, “도는 2018년 이후 매년 20억~37억 원 규모의 노동복지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2018년 이후 9개년 중 무려 5개 연도(2018·2020·2021·2023·2024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입금을 편성한 해조차 실제 사업비에 못 미치게 전입하는 등 적립 원금을 지속적으로 잠식시켜 100억 원에 달하던 기금을 2억 원대로 축소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기금을 살리기 위한 의회의 선제적 노력을 집행부가 소극 행정으로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보라 의원은 “본 의원이 기금 정상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직접 준비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모으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제도 개선 절차가 무산됐다”며, “행정이 전입금을 끊어 기반을 흔들고 제도 개선마저 방치해 놓고는, 이제 와서 기금 잔액 부족과 운용 경직성을 이유로 폐지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기금 폐지 및 일반회계 이관 검토에 대해 “노동복지기금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영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판”이라며,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기금이라는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사업이 일반회계로 흡수될 경우, 향후 세출 구조조정이나 계속사업 일몰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 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감은 기금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정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유 기능과 노동국의 정책적 위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 이후 2026년까지 총 278억 4,771만 원이 조성되어 비융자성 노동복지 사업 등에 276억 1,755만 원이 집행되었다. 경기도는 최근 기금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수입 부족 등을 근거로 16개 세부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의회에서는 전입금 미지원에 따른 원금 잠식 책임 규명과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축소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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