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8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채 운용, 경기교육 주요 사업 변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과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1,300여 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을 두고 민생사업예산은 줄이고 시ㆍ군 부담을 늘리면서 정작 도정 스스로에게도 같은 수준의 재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직능단체 사업비를 최대 90% 삭감하고 산후조리비ㆍ통합돌봄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감액한데 이어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31개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전용면적 47평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계약됐으며 당초 직원 생활관 신규 임차를 위해 편성된 예산 36억 원 가운데 12억2천만 원이 관사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도민과 공직사회에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엄격한 절약의 기준부터 도지사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도로ㆍ하천 등 총 1,367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오는 10월 민선8기에서 결정된 2,217억 원 규모의 모집공채 발행이 예정된 점을 함께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본예산과 추경 사이 지방채 사업내역을 조정했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를 사용할 것인지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에는 책임을 묻으면서 현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일방적인 사업 삭감과 시ㆍ군 부담 전가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시ㆍ군 및 도의회와의 상생ㆍ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예산을 보장하고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과 ‘국제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을 사례로 들며 수년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려면 충분한 근거와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함에도 교육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상 추진되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 학생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오랜 기대와 지역사회의 숙원,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축적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년간 이어진 정상적인 행정적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의 논리나 진영 대립이 아니라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모습”이라며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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