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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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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고전통시장·장호원전통시장 주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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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고전통시장과 장호원전통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2026년 9월 21일(월)부터 9월 27일(일)까지 7일간 시행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고전통시장 주변 약 1.2km, 장호원전통시장 주변 약 0.5km 구간을 유예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는 기존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이천시는 단속 유예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본청과 읍·면·동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며 “다만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등에서는 반드시 주정차 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향상되고,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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