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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염 대책, 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 노동자 포괄하고 실효적 제보자 보호책 마련해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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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과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해당 업무협약 참여 기관이 3곳에 그쳐 한계가 있다”며, “실제 폭염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언어와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노동자가 직접 일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준수 여부를 제보하는 체계인데, 노동자 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신원 보호 절차와 사후 조치 이행 체계가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영세하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진 한 장이나 현장 정황만으로도 누가 제보했는지 쉽게 특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접수창구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열악한 환경을 알린 노동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자 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노동자도 소외됨 없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며,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동 안전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간에 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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