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필선 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8 17: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유필선.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문 체계와 용어의 정확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관련, ‘역사적 진정성’ 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조례 용어가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가능성과 조례 체계상 적정성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예산 운영과 의회의 권한 범위까지 점검했다.

유필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의 약칭이 최초 등장하는 조문에서부터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적인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고,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필선 의원은 도지사의 고유한 예산편성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필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해당 표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집행부와 대표발의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과 실제 행정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유필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천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가 2천만 원을 적용한 근거를 질의했다.

또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시할 경우 행사 일시·장소 등 주요 안내사항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필선 의원은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실제 행정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법규가 행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와 의무규정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하나로신문/일보 & www.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이천시, 시민과 ‘동심동행’할 2027년 주요업무 밑그림 그려
  • 이천시, 2026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 추석 앞두고 관내 11개 부대 장병 위문
  • 이천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캠페인 전개
  • 이천시보건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0월 2회 추가 운영
  • ‘서희, K-외교를 말하다!’ 2026 장위공 서희 외교문화제 개최
  • 여주시, 2026년 민간위탁 업무 보고회 마쳐
  • 여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맞이 여흥이의 한아름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 양평군,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유필선 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