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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태양광 허가제도 변화에 발 빠른 대응…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나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7 18:59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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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격거리 규제가 바뀌면, 태양광 난개발과 주민갈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주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태양광 허가제도.jpg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갈등 관리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단순히 다른 지역의 ‘이격거리 몇 m’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규제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이격거리 중심의 관리방식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민참여와 동의절차 ▲연접·분할개발 관리 ▲지역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우량농지 보호 ▲재해예방과 사후관리 ▲주민민원 및 갈등 대응 등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여주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여주의 지역여건에 맞게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몇 m의 이격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갈등은 허가 전에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로 예방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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