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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출장검진’ 일반검진 인정 안내 및 협력 강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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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소장 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발맞춰, 관내 장애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출장검진이 정식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존에는 시설 출장검진이 일반검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비용으로 운영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 지원 일반검진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자들의 검진 편의는 물론,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도 함께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주시보건소는 바뀐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내 장애인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출장검진 예정 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대상자가 누락 없이 일반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건강증진과 길혜란과장은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맞춰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 및 검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과 편리한 검진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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