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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정병관 의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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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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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며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주 온갖 들녘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며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고마비의 계절은 농민들의 땀과 노고가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이자 우리 모두가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2024년 정례회 시 시장님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지급 기준 및 방식의 정책의 효과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도 ‘왜 여주만 멈춰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문제 및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시급성, 그리고 여주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성장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 고장으로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6월부터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주시는 농업 선도 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로써 통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기존의 일률적 농민수당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2025년 기준 청년 농어민, 귀농·귀촌·어민, 환경 농어민 등에게 월 15만 원, 그리고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25개 시군은 재빠르게 조례를 경기도 조례와 같이 일부 개정하거나 신규 제정하여 월 15만 원(연 180만 원)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은 조건에 기회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여주시는 아직도 경기도 표준조례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 조례에 맞추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만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 14,940명이 도 내 다른 지역 농민들과 3배 차이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은 총 14,940여명입니다.

  그중, 현행 5만 원으로 유지한다면 총 89억 640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44억 8200만 원, 두 번째, 부분 상향 청년 농어민 등 15만 원, 일반 5만 원일 시에는 총 118억 84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59억 4240만 원, 세 번째, 전면 상향 전원 15만 원씩 총 269억 2080만 원 중 시비 부담이 134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경기도 기준으로 상향하려면 추가 소요액은 29억 2080만 원이며, 이중 시비 부담은 14억 6040만 원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2025년 마지막 추경과 2026년 본예산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2025. 8. 20.(경기도 공고 제2025-1706호)에서 보듯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로, 파주시는 기초수급자 제외, 전 농가 15만 원 지급, 양평군은 농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편성과 아울러, 광주시는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1년 만에 조례 개정을 및 예산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거나 청년농으로 활동 중인 농민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함으로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은 이미 농어민 기회소득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표준조례에 맞춘 월 15만 원 지급 원칙.

  두 번째, 청년·귀농·친환경 농가에 가산 인센티브를 두어 미래 농업을 유도.

  세 번째, 현장심사위원회, 총괄심사위원회 이원화 구조로 공정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

  네 번째,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체계 확립를 명확히 규정을 통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여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주시는 여전히 모든 농민에게 여전히 월 5만 원, 일률 지급이라는 구시대적인 틀에 갇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농사짓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방비 부담 50%를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하고 예산 편성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와 향후 협의로 조정 가능한 사안이며, 앞으로 대부분의 시군은 이를 수용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 재정자립도 등 예산 부담이 가중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주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왕님표 쌀산업 특구이자, 남한강과 기후, 토지 조건이 탁월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향후 투자가치가 충분하며 농업은 여주시의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정책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넷째, 세종대왕면을 중심으로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법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청년 농가 유입을 유도할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주는 농업인구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2023년도 기준 귀농 131명, 귀촌 2,125명이 여주에 정착했습니다.

  또한, 여주는 친환경 인증 농가 218호, 가축행복 인증농장 30곳이 있으며, 청년농업과 귀농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 모두가 동일하게 월 5만 원씩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의 미래 농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여주시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표준조례에 부합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즉각 상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농가 유형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에 대한 부담은 중장기 계획을 통한 민생안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늦어도 2025년 마지막 추경이나, 늦어도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경기도와 추가 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분담 비율 조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청년 농가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여주형 농어민 기회소득 플러스 모델을 개발하여 조례 이행과 함께 여주시만의 특화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농업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컨설팅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는 단순한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대왕님표 여주쌀로 상징되는 전통과 자부심, 남한강의 자연환경, 그리고 도농이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며,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시장님의 아집과 독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농민의 삶을 반영하는 실용적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표준보다 뒤처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주시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농업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청년,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역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주시가 농업의 중심지로 계속 우뚝 서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노고와 농정 전략에 맞춰 조례 제·개정과 차등 지급 시행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명성이 아닌 변화를 주저할 때가 아니라 여주시민과 농어민의 미래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지켜져야 여주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여주시가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정과 형평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전면 개정안의 상정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통한 이충우 시장님의 조속한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편성 시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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