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약 1,1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현장 확인 없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대상지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이나 매입 시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임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입니다.
농지로 대여한 시유지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 매몰처리 과정에서도 소유권 확인 미흡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주시에서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때 축주가 본인 소유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유지에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몰 장소를 선택 시 원칙적으로 농장 부지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건에서는 충분한 개인 소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소유권 확인 미흡으로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행정청의 행위는 우리 공직자와 여주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아무리 자기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인하고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숙지 미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V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총 1,192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고 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법령 해석의 혼선이 발생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부 지침에서 ‘60V 미만도 친환경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보다 하위에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부처의 고시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에서 기본적인 업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 소유권 등 기본 사항의 정확한 파악은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무단 점유나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의 효용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업무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은 우리 여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여주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주시 행정은 우리 여주시 공직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정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 부서 간 긴밀한 협의, 기본 업무 절차의 준수 등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여주시가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주시가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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