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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숙박시설 화재 대피 체계 확립으로 인명피해 줄인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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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이천우)는 숙박시설 관계자와 투숙객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체계 확립에 나선다.

여주소방서는 지난해 12월 추진한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에 이어, 화재 대피체계 확립을 위해 숙박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교육 및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화재를 계기로 정립된 ‘숙박시설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피요령은 화재가 발생한 구역과 인근 구역 특징의 세분화가 부족했다. 또한 화재 시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등 기본적인 대피 자세 위주였다. 뒤이어 안전 미확보 상태에서의 대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무조건 적인 대피가 아닌 ‘살펴서 대피’로 변화해 왔다.

새롭게 정립된 숙박시설 화재 피난행동 요령은 크게 ‘본인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타인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로 나누어진다. 이어서 ‘대피가 가능할 때’와 ‘대피가 불가능 할 때’, 더 나아가 복도와 계단에 화염 혹은 연기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상황별로 세분화된 행동요령은 숙박시설 이용객과 관계자들이 화재를 마주했을 때, 상황판단의 기준이 되어 올바른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정립된 화재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을 주변에 알리는 것’과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며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화재시 피난행동 요령을 준수한다면, 신속한 인명대피와 인명구조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천우 여주소방서장은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새롭게 정립된 ‘화재 피난행동요령’이 조기 정착되어 인명피해가 저감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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