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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여주역 금호어울림 아파트서 강제처분 훈련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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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이천우)는 18일 ‘여주역 금호어울림 아파트’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여주시에 많이 입주한 아파트들에 대해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예방과 홍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훈련은 여주도시공사와의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선은 여주소방서를 출발하여 여주역과 아파트 단지를 거쳐 여주역 금호어울림 아파트까지 이어졌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104동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출동 중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유순종 재난대응과장은 “여주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입주민들께서는 소방활동을 염두에 두고, 항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소방차에게 양보해 주셔서 강제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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