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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령 시행 홍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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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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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시행은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며, 12월부터는 모든 5인승 차량에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추도록 한다.

현재 차량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기계적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여주소방서는 서내 게시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이번 법령 시행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트렁크보다는 잘 보이는 조수석 쪽에 소화기를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여주소방서는 차량 화재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홍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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