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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아파트 단지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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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13일에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강제처분 및 길 터주기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주역 LH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유관기관인 여주도시공사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화재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단지 내 소방차 진입불가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의 내용으로는 ▶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긴급통행 장애지역 확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실태확인 및 단속 ▶유관기관 동시출동을 통한 강제처분 절차 및 견인 훈련 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이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 방해가 된다면 출동한 소방대장의 주체로 즉시강제 처분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순종 재난대응과장은 “요즘 여주역 주변 아파트들에 입주가 많아지면서 이번 훈련이 의미가 있는 훈련이 된 것 같다. 훈련은 훈련에서 끝을 낼 수 있게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소방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정차와 소방자동차 구역은 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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