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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노후 공동주택 인근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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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2월 16일 벽산아파트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강제견인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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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경찰서, 여주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노후공동주택 현지적응훈련과 병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른 공동주택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대비로 노후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불가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한 화재진압전술 방안 ‣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량 긴급통행로 확보 ‣아파트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실태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 확보 ‣유관기관 합동 견인차량 동시출동으로 견인 조치 등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강제처분은 위급상황 발생 시,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후 즉시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통지서 부착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처분이다.

송영범 현장대응단장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차량 통행지역 확보는 필수적이므로 긴급상황에 강제처분은 불가결하다.” 라며 “벽산아파트 같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을 알지만 출동로는 안전을 위하여 양보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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