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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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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7월 11일부터 19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관내 20농가에 배정되어 고구마, 인삼, 시설채소 재배에 근로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86명이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여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직접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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