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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4개월 분 20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5.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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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농업인 15,477명에게 2023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4개월분인 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3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며, 여주시에서는 이에 앞서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세 차례 2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지급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기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추가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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