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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4.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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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21년 150건→′22년 249건) 현재 정부의 선정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6,222,000원)에만 해당이 되나, 180% 초과인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기존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편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여주시는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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