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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홍보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4.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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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음식점 테이블세팅지 1만 2천장 제작하여 관련 내용 담아 홍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

여주경찰서.jpg

여주경찰서(총경 남우철)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이 담긴 테이블세팅지 1만 2천 장을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주시지부와 협업하여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한다. 위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여주경찰서장 남우철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아 이와 같은 홍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시민의 법규 준수가 강화되고 더불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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