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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으로 불법주․정차의 위험성 알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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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jpg

여주소방서는 3월 22일 오후 여주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였다.
여주시청, 여주경찰서, 여주시 도시관리공단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한 캠페인은 영릉로-여양로-여주대교-강변북로-도예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차량 행렬과 홍보 방송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활동 방해 요인 제거․이동 조치(강제처분) 훈련을 병행하였으며, 도예로 35구간에서 불법주차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이동 조치를 하였다.
특히 소방차의 방송과 사이렌을 듣고 몰려든 시민들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주의 깊게 지켜보던 한 시민은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강제처분 훈련이 진행된 도예로 주변은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양옆으로는 아파트와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어 평소에도 주차된 차들로 인해 긴급 차량 통행이 신속하지 못한 지역이다.
이기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의식을 잃고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라고 하며 “내가 편해지고자 한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많은 시민이 꼭 잊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소방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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