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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화기 비치해 차량화재 대비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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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2일(목)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였다.
지난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화재 건수는 4,210회로 하루 평균 12회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다쳤다.
여주소방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11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소화기가 있었다면 초기 진화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장치 결함, 엔진․브레이크․배기장치 과열, 부주의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내장재 등의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각종 장치들의 정기 점검과 이상 발현 시 수시정비 ▲연료 장치, 전기 장치 등 각종 장치의 임의 개조 금지 ▲시거잭에 무분별한 전기장치 연결․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차량 운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그러나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는 화재 시 운전자가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2022년 12월 1일 분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서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법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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