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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및 강제처분 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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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27일(화) 14:00경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강제처분 훈련을 하였다.
소방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강제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답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강제처분 요구, 강제처분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여주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여주경찰서, 여주연합렉카 등이 참여하였으며, 먹자골목 내에서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견인)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하였다.
강제처분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중 주정차량으로 통행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이동 조치를 요구하고 이동 불가 시 견인차 등으로 강제 이동하게 된다.
문삼영 현장대응단장은 “강제처분 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방 차량의 긴급출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관내 무분별한 주정차 사례가 줄어 긴급차량의 출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③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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