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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로 우리집의 안전을 끌어올리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1.2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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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 5일부터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유예되었다가 이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되 층이 나뉘면 각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것을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설치를 실천해 보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여주소방서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관내 반지하 주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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