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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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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오는 12. 1. 시행을 앞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이며, 자격증 취득 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이로 선임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그간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잇따랐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공사현장 화재안전관리가 더욱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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