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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대형 물류창고 시설 기획단속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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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이번 달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대형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은 물류창고, 냉동창고, 물류 터미널 등 관내 16곳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되고 있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이에 따른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 불법 시공·감리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등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단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소방시설 폐쇄·차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누락·불법하도급·허위 감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취해지게 된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설 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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