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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늦지 마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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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늦지 않게 제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는 2021. 10. 2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 의무는 없었다.
이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점검결과 미제출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휴업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또는 재개 시 안전조치 및 신고의무에 대한 사항도 법제화되었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관계자들께서는 개정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사고 없는 사업장 환경을 갖추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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