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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신축건축물 기획단속 나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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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신축건축물 2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임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8월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임의 폐쇄 등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소방시설 관리실태 선제적 점검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와 ‘새 정부 초기 화재 예방정책’ 강화의 하나로 9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며,
▲주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누락 ▲미 검정 소방용품 사용 ▲소방시설공사업체 등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소방시설 임의차단과 폐쇄 등의 불법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행정명령 처분을 하게 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소방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법 집행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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