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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 관서장 현장행정확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7.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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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jpg

여주소방서장(나성수)은 7월 18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현장행정확인에 나섰다.
이날 여주소방서장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된 대신면의 ‘보통리 고택’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상태를 둘러보면서 관계자에 대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하였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은 국가기반시설 여부, 시설 규모, 이용객 수, 화재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유사시를 대비한 지속적 준비 태세 확립 ▲초기대응 체계 구축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국민 생활 불편과 문화유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크나큰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소방서는 국가기반시설 2곳과 문화재 4곳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매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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