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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에탄올 화로 사용 주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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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jpg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최근 장식용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끄는 가운데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는 총 13건이 발생하여 15명이 다치고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제한되며 홈캠핑 이용자가 늘고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탄올 화로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최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캠프장에서의 에탄올 화로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는 아직 이와 관련된 안전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에탄올 화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야 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 가연물은 멀리, 소화기는 가까이 두고 사용하며 ‣불꽃이 있거나 뜨거울 때는 연료를 보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로는 완전히 식은 후 다루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화재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 화재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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