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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안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5.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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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종 다중이용업소 적용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는 2021년 12월 7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8일 본격 시행을 앞둔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관련 업주들이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새로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고 해당 영업주는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중이용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는 다중이용업법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유사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다. 이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되는 만큼 업주분들도 개정된 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관련 문의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031-88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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