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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꼭 확인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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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올 6월 9일 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의 홍보․지도업무 강화에 나섰다.
  2020년 6월에 개정 공포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는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또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한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운반자는 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취득자 또한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별도로 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물 운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취득이나 강습 교육을 이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위험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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