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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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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jpg

여주소방서(서장 나성수)는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어느 차량에서건 발생할 수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겠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내 차 안에 119는 차량용 소화기다. 빠르게 진행되는 차량화재 특성상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급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고, 긴급 상황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에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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