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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경찰, 상습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표창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9.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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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는 지난 9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여당일 서울에서 1,100만원을 편취하고, 다시 여주에서 1,300만원을 편취하려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경 남양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60대 초반 남성이 여주시 00동까지 오는 도중에 휴대폰을 계속 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여주시에 도착하자 도착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등 평소 택시를 이용한 손님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손님이 내리자마자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된다. 60대 전후남자, 검정색 작은 가방소지”중이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즉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 중, 신고자가 알려 준 인상착의 자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 500미터 가량 추격, 검문하여 소지 중인 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들어있고,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문자가 다수 확인되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
피혐의자 정00은 7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10여명을 상대로 약5억원의 현금을 편취하였고, 당일 소지한 천여만원도 서울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으로 확인되어,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정훈 서장은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도 택시기사분이 관심을 갖고 재빨리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 ‧ 운수업체 관계자 등과지속적으로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현금 전달 또는 계좌 입금을 요구할 경우, 모두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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