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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시행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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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균등분과 50,000원 납부 대상 법인균등분 주민세 감면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종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어 2020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난 6월3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 여주시의회 의결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일률적으로 5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법인균등분 일부(50,000원 이하 부과 법인)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으로 여주시의 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7,000여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 원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세재지원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주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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