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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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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꼭!! 자진신고·납부 하세요
여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200여 개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을 비롯해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ARS(031-887-3800)를 통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87-2103)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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