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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립화장시설 여주근접지 건립추진 반대 성명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7.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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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주시와 이천시의 접경지역에 이천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천시는 여주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후보지에 응모한 6개지역 중 여주시와 인접한 3개소(부발읍 죽당리 산 71-9, 수정리 11-1외 3필지, 고백리 257-6외 5필지)를 사업부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와 이천시의 역사적 우호관계, 시민간의 연대, 이천시 내부의 반대여론 등 모든 정황을 반영하여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해당 후보지는 행정구역상 이천시에 속하여 있으나, 여주시 마을들과의 인접성이 크고 직접적인 시야권에 위치하여 환경적, 경제적, 정서적 피해가 예견되는 바, 우리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부지 선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여주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천시는 2019년 12월 11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2020년 1월 20일 여주시는 가남읍, 흥천면, 능서면, 점동면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이천시가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여주시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원성이 높습니다.
3.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이천시의회가 음성군에 시설조성사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 점을 상기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반대하는 여주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4. 여주시민의 분명한 반대의사 표명과 여주시의회의 강력한 항의 및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지에서의 사업을 강행한다면,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모든 행정적, 법률적, 물리적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은 여주시의회가 이천시 당국에 요청하는 여주시민의 소리입니다. 이천시의 성의있는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여주시와 이천시가 상호이해 속에 우의와 연대를 다져 갈 것을 호소합니다.

2020년 7월 9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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