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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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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처리결과 안내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20년 4월 20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분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줌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미회신으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엄경숙 행복민원과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함께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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